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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2015. 04. 17. 22: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명의의 E 라세티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판시 전과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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