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