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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11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2. 6. 22:25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현대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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