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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14 2016나135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25.5톤 덤프트럭 2대(차량번호 F, G)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B은 2009. 9.경 위 덤프트럭 2대를 해외로 수출하여 2009. 9. 23. 위 덤프트럭 2대의 건설기계등록이 모두 말소되었다.

나. 원고는 B에게 덤프트럭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B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I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J 임야 3,431㎡ 중 1,65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면서, 원고가 추가적으로 6,000만 원을 H에 지급하면 위 덤프트럭 매매대금의 지급 대신 H로 하여금 1억 7,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B의 제안에 따라, 원고와 H은 2013.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하고, ‘매도인 H이 2014. 1. 2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취지와 매매대금 수령계좌를 H의 대표이사인 피고 명의의 신협계좌(K)로 지정하는 내용 등의 특약사항을 포함하는 매매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3. 피고의 위 계좌로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 - 덤프트럭 매매대금 감액 지급을 갈음한 1억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2013. 12. 23.자 영수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마. 그런데, H이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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