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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30 2016가단447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33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원고가 2004. 8.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433/509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2,7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동시이행관계 있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

가. 미지급 매매대금의 액수와 상계 1)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2004. 7. 23. 계약금 4,000만 원, 2004. 10. 8. 중도금 6,000만 원의 합계인 1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매매대금의 액수는 2,750만 원(= 1억 2,750만 원 - 1억 원)이다. 2)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2004. 7. 23. 200만 원, 2004. 12. 1. 117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으로 위 매매대금 잔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6. 11.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상계 후 잔존 매매대금의 액수는 2,433만 원(= 2,750만 원 - 317만 원)이다.

나. 인정되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송을 통하여 취득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지분 비율만큼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의 최종 부담 부분은 지출된 소송비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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