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경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동생인 피고 B은 2007. 1.경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은 피고 B이 우리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7. 1. 5.경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5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제1조)하고, ‘매매완결일자는 2008. 1. 5.로 하며 위 완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제2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제3조), ‘피고 B은 원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제4조)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926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