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마을입구삼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고양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이산포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5,889,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36에 있는 법곳IC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