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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8 2014가단406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 H은 안성시 I 임야 15,570㎡에 대하여는 1995. 6. 13., 경기 안성군 J리(이후 안성시 K동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L 임야 3,273㎡에 관하여는 1995. 6. 3. 각 ‘1974. 7. 2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2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안성시 I 임야 15,570㎡는 2007. 2. 7. I 임야 7,785㎡ 및 이 사건 D 임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D 임야에 관하여는 같은 날 ‘2007. 2. 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 4. 25. ‘2007.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안성시 M 임야 3,273㎡는 2007. 2. 7. 등록사항정정 및 등록전환을 거쳐 안성시 N 임야 1,573㎡ 및 E 임야 1,573㎡로 분할되었는데, 안성시 E 임야 1,573㎡는 같은 날 ‘2007. 2. 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 6. 28. 이 사건 E, F 임야로 지적분할 되었고, 이 사건 E, F 임야는 같은 날 '2007.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G, H은 이복형제 사이이고, 원고는 G의 아들이며, G은 2010. 4. 2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D 임야 및 이 사건 E, F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질 당시 G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의 부친인 O가 H 등과 공모하여 G 명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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