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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 D 사무실에서, 자신이 재향군인회 회장과 잘 알고 있어 전국 부동산 20여건에 달하는 거래를 재향군인회와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 LED 사업단이 안양시 관할 구역 전체의 LED 가로등 신설, 교체공사를 맡았으므로 평촌 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LED 가로등 공사의 도급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평촌 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 LED 가로등 공사를 수주토록 하여 줄 테니 5천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 실 공사금액이 16억 4,000만 원인 공사계약인데 20억 4,000만 원인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인 4억 원은 D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향군인회 LED 사업단이 안양시 관할 구역 전체의 LED 가로등 신설, 교체공사를 맡은 것이 아니고 평촌 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재향군인회나 주식회사 G의 회장으로서 재향군인회의 LED 사업단장인 것처럼 행세하던 공소외 H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LED 가로등 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동 H를 통하여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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