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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544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수시 화치동, 적량동, 화장동 일원 12,225,342㎡에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확장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여 석유화학계열 공장용지를 제공함으로써 종합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건설하려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기간(2012. 5. 12. ~ 2012. 8. 12.) 동안 이 사건 산업단지 중 제6, 9, 10블럭을 환승주차장 후보지로 확정하고, 2011. 1. 25.경 피고에게 위 제6, 9, 10블럭에 관한 환승주차장 조성 및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1. 12.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내의 배전간선설치공사를 신청하였고, 위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2. 2. 25. 가로등 21개소, 2012. 3. 5. 교통신호등 11개소에 대한 전기사용을 각각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배전간선설치공사를 하기 전에 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한 가로등 13개소, 교통신호등 4개소에 대한 전기설비(이하 ‘이 사건 전기설비’라 한다)공사를 완료하고, 2012. 5. 18.부터 위 17개소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이때 설치하지 않은 가로등 8개소, 교통신호등 7개소는 배전간선설치공사 완공 이후인 2014. 2. 14.경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였다

(이하 ‘후속 전기설비’라 한다) 후속 전기설비에 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일반공급설비 표준공사비 5,438,400원을 피고가 납부하였으며, 위 시설이 일반공급설비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마. 원고는 2013. 11. 21.경 이 사건 산업단지 내의 배전간선설치공사를 착공하여 2014. 2.경 완료하였다.

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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