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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6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AY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Y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들이 2013. 4.경 Z에서 전기등 교체공사를 하고 있었기는 하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샘플공사를 하고 있었을 뿐 구례군이나 Z에서는 Z의 가로등 공사를 계획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이 Z 가로등 공사를 구례군이나 Z로부터 수주받기 위한 절차도 전혀 진행된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진행 중이거나 수주 받은 다른 공사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B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Y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광주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D에서 전기 사업을 하고 있는 ㈜AX(공소장의 BE은 오기로 보인다)의 실제 사장이고, 구례군청에서 발주한 Z 가로등 공사를 수주 받으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구례군청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을 받게 되는데 곧 계약금이 나오니까 2013. 5. 15.까지는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4. 23. 공소장의

4. 25.은 오기로 보인다

전남 구례군 AB에 있는 Z 입구에서 피고인의 외사촌인 BF을 마치 Z 종무과장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한 다음 B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얼른 공사를 시작해라, 준비 다 되어 있는데 왜 공사를 시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3. 5. 15. A이 일시 차용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면서"곧 계약금이 나오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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