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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4고단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1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로 계좌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콜센터에 있는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직장을 소개해 준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그들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획득한 후 국내 조직원들에게 이를 찾도록 지시하고, 다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신용대출 수수료 등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통장으로 금원을 계좌이체하도록 유도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국내에 있는 인출책에게 이를 출금하도록 전화로 지시하고, 국내에 있는 조직원은 그 지시에 따라 미리 획득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들이 취득하고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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