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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1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SKY(IM-U580S) 1대(증 제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로 계좌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콜센터에 있는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직장을 소개해준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그들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획득한 후 국내 조직원들에게 이를 찾도록 지시하고, 다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신용대출 수수료 등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통장으로 금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국내에 있는 인출책에게 이를 출금하도록 전화로 지시하고, 국내에 있는 조직원은 그 지시에 따라 미리 획득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들이 취득하고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바, 피고인은 2013. 7. 9. 08:00경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7. 9. 10: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큰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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