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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3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7.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3278]

1. 일명 ‘보이스 피싱’ 관련 사기범행 전화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로 계좌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분되어, 중국의 콜센터에서는 한국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유도한 후, 국내 관련 공범들에게 이를 양수하도록 전화로 지시하고, 다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 비용 명목 등으로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으로 금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한 후 국내 관련 공범들에게 이를 출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국내의 관련 공범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미리 양수한 각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중국으로부터 전화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인출금 중 일부를 자신들이 취득하고 나머지 인출금을 중국 조직의 지시를 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국제전화금융 사기 방법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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