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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16 2015고정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지간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과 법률상 부부로 2014. 9. 28. 경 가출하여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13. 14:55 경 춘천시 E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인 F을 데려가겠다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현장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고인 B이 자녀인 F을 데리고 가출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동의 없이 F을 강제로 데리고 가버렸고, 이에 피고인 B이 F의 친모로서 F의 양육을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F을 인도 받고자 피해자의 주거에 와 F의 인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용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4. 9. 28.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F을 데리고 가출하여 인천 남구 G, B 동 104호 등에서 거주하면서 2014. 11. 초순경 피해자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4 드단 2895 이 혼 등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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