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27. 22:4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리에 놓아둔 현금 57,000원이 든 지갑 1개와 삼성 갤 럭 시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점퍼 1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을 위 점퍼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 조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점퍼를 건네준 것은 피고인 B이 제자리에 돌려놓으라는 취지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위 점퍼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점퍼와 그 속에 들어 있던 지갑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과 식사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 왼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집어 들고 나오면서 위 점퍼를 입었는데, 피해자의 점퍼가 자신의 점퍼보다 작아 자신의 점퍼가 아닌 것을 알고 식당 밖에서 위 점퍼를 벗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