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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173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 ②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16 고약 7369호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검사가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③ 위 정식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된 원심법원은 피고인 소환장이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2017. 2. 27. 제 2회 공판 기일에 형사 소송법 제 365 조 및 제 4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2017. 3. 15. 제 3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455조 제 3 항, 제 276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 11094 판결 참조).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65 조 및 제 4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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