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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20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 편 정식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형사 소송법 제 455조 제 3 항, 제 276조), 다만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제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 1차, 제 2차 및 제 3차 공판 기일 소환장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각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 1차, 제 2차 및 제 3차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제 3차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 종결한 다음 유죄판결을 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러한 제 1 원심의 조치는 형사 소송법 제 4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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