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6노33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부 지점장인 피해자 (D )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인 F으로부터 ‘ 위 회사의 보험 설계사로서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 수당 및 생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위 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 말한 사실이 없고, F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말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며, 위 300만 원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교육 수당 및 생활 보조금으로 받은 것이다.

2. 직권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455조 제 3 항, 제 276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