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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4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 제 2 항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1. 원심 법원으로부터 일괄하여 지정된 1, 2회 공판 기일을 고지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2016. 9. 29.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도 불출석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리 일괄 고지 받은 제 2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 법원은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일괄하여 고지 받은 1, 2회 공판 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것만으로는 형사 소송법이 정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별도로 2회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 제 2 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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