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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E)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3.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G’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신탁 계좌(H)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거래내역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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