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6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3. 12. 31.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D)에 연결되는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