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3.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자신의 직장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압수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동종의 전과(기소유예 1회, 벌금형 1회)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좌지급정지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