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8 2013고단1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8: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죽은 비둘기를 가져다 놓은 것을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삽으로 흙을 퍼 피해자를 향해 5회 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총 길이 80cm)를 빼앗아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전력 1회 있으나 약 50년 전의 전력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