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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24 2017고정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4:3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경북 군위군 D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남편 E가 밭에 있는 돌을 운반하기 위해 경운기에 싣고 있을 때, 2016. 9. 경 피해자 C의 남편 E가 피고인의 아들 F를 무단점유 등으로 고발하여 2017. 4. 경 벌금 200만 원이 나온 것에 화가 나서 E에게 " 야 이놈아 날 죽여 라" 고 하며 지팡이( 길이 80cm, 지름 2cm) 로 E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 C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지팡이로 피해자 C의 좌측 팔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및 첨부된 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팡이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지팡이 사진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팔목 부위가 붉게 변한 사진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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