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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104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인용 지팡이 1개(증 제1호증), 노인용 지팡이 손잡이...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2. 06:4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81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소재 노인용 지팡이(길이 약 80cm, 증 제1호증)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밟아 즉석에서 피해자가 흉복부의 다발성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사본, 검시결과서, 감정의뢰 회신(부검결과)

1. 가족관계증명서

1. 추송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확인 및 H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집 전화통화 내역)

1. 피의자 별건 폭처법위반 송치서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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