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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05: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36호실에서, 함께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가 전날 밤 피고인에게 “저번에는 내가 술을 샀으니 이번에는 네가 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지팡이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위 스텐 지팡이(총길이 10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팡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더 이상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골절,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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