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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23 2019가단282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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