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21 2016가단46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자인바, 위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자인바, 위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