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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1 2014가단128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바, 그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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