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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0.18 2016가단108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에 주민등록을 둔 채 무단점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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