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연과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5. 0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콜택시를 불러 그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택시에 탑승한 다음 택시비를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창녕으로 가 달라고 요구하였고, 창녕에 도착할 무렵 재차 마산, 고성, 거제 쪽으로 가 달라고 요구하여 2015. 1. 25. 07:50경 거제시 동부면 거제대로 912에 있는 학동교회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정산을 요구받자 택시 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25. 07:50경 거제시 동부면 거제대로 912에 있는 학동교회 근처에서 제1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5cm, 총길이 30cm)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인다. 찌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