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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5.29.선고 2015구단23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2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한광희

변론종결

2015 . 4 . 17 .

판결선고

2015 . 5 . 29 .

주문

1 . 피고가 2014 . 10 . 16 .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① 2013 . 11 . 18 . " 안전띠 미착용 " 으로 , ② 2014 . 2 . 12 .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으로 , ③ 2014 . 3 . 19 . " 안전띠 미착용 " 으로 , ④ 2014 . 3 . 30 . " 안전띠 미착 용 " 으로 , ⑤ 2014 . 4 . 15 . "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 으로 각각 통고처분 ( 이하 순서대로 ① 내지 ⑤ 통고처분이라 한다 ) 을 받았다 .

나 . 피고는 2014 . 10 . 16 . 원고에 대하여 " ③ 내지 ⑤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즉 결심판불응 3건 벌점 120점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벌점 15점 , 총점 135점 " 을 이 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 대전 09 - 034994 - 70 ) 를 2014 . 11 . 3 . 부로 취소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2 , 8 내지 12호증 ( 을 8 내지 1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 주식회사 대전지점의 판매원으로서 회사 차량에 음료수 등을 싣고 대전 및 충남 일대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음료의 판매 · 공급 및 수금 업무를 하고 있다 . 원 고는 보통 07 : 00 ~ 21 : 00 근무를 하느라 범칙금 납부고지서 ,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 지 못하여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

원고는 현재까지 교통사고를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고 ,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 규 위반사항도 없으며 ,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직할 위험에 처해 있다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도로교통법상 즉결심판청구

가 ) 기속행위

도로교통법 제163조는 통고처분에 관하여 , 제164조는 범칙금의 납부에 관하여 각 규 정하고 있고 ,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은 "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다만 , 제2호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고 규정하고 , 같은 항 제2호는 " 제164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이라 규정하고 있 다 .

그런데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통고처 분을 받은 자가 불복하려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아 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뿐이고 ( 대법원 1995 . 6 . 29 . 선고 95누4674 판결 참조 ) , 이와 같이 통고처분에 대하여 적극적 능동적 으로 다툴 수 없음에도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제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 것은 통고 처분이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고 ,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해 당사자에게 법관에 의한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 2003 . 10 . 30 . 선고 2002헌마275 결정 참조 ) .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본문 ,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라 봄이 타당하다 .

나 ) 당사자의 출석 불요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 이하 ' 즉결심판법 ' 이라 한다 ) 제3조 제3항이 "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 제2항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출석통지 및 최고에 관하여 규정하며 , 즉결심판법 제8조가 " 피고 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 " 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사전안내 , 기일통지 , 개정 의 요건에 관한 것이고 , 즉결심판청구서 접수 이후 단계에서 피고인의 출석이 없다면 법원은 즉결심판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불개정 심판 ,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불출석 심판 ,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청구기각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재소환을 해 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출석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요건이라 할 수 없다 . 따라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속행위인 도로교통 법 제165조 제1항 본문 ,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즉결심판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2 ) 즉결심판 출석통지 및 최고에 따른 기일 불출석 - 운전면허 취소 · 정지사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는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사유 중 하나로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명문으로 당사자에게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출석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 경찰서장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명령 또는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 단지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본문 , 같은 항 제2호가 경찰서장 의 즉결심판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규정은 통고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법관에 의한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 당사자의 출석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요건도 아니므로 , 동 규정을 같은 항 본 문의 " 경찰서장은 ( 중간 생략 )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 는 문구만으로 당사자에게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 및 최고한 기일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거나 , 경찰서장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명령 또는 처분 권한을 부 여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 . 따라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 및 최고 한 기일에 통고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속행위인 경찰서 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른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뿐이고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 19호가 정한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재량권 일탈 · 남용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처분사유로 기재된 " 즉결심판불응 " 이란 원고가 법 원에 접수된 즉결심판사건에 불출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 여 출석통지한 기일에 불출석하였다는 것이고 , 경찰서장이 원고의 기일 불출석을 이유 로 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 앞 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출석통지한 기일에 불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 즉결심판불응 3건 " 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그리고 나 머지 처분사유인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만으로는 벌점 15점에 그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 별표 28이 정한 취소처분기준 " 벌점 또는 누산점수 121점 " 에 크게 미달하고 ,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롯데칠성음 료 주식회사에서 배달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 곽상호

별지

관계법령

제23조 ( 끼어들기의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 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

제49조 (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0 .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 ( 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 ) 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제50조 (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① 자동차 (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 (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 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3조 (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 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다만 , 제2호 , 제3호 , 제7호 부터 제9호까지 (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 제12호 , 제14호 ,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

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

차등을 운전한 경우

5 .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6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

7 . 제8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

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9 . 제87조 제2항 또는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

10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1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행위를 한 경우

12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

한 경우

14 .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 · 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 「 자동차관리법 」 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를 운전한 경우

17 .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9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 ( 失效 ) 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 다만 ,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 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156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科 料 ) 에 처한다 .

1 . 제5조 ,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15조 제3항 ( 제6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제15조의2 제3항 , 제17조 제3항 , 제18조 , 제19조 제1항 · 제3

항 및 제4항 , 제21조 제1항 · 제3항 및 제4항 , 제24조 ,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제32조 , 제33조 , 제37

조 ( 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 ) , 제38조 제1항 , 제3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48조 제1항 , 제49조 ( 같

은 조 제1항 제1호 · 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

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제50조 제5항부터 제7항까

지 , 제51조 ,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 제62조

또는 제73조 제2항 (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 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3 . 제22조 , 제23조 , 제29조 제4항 · 제5항 , 제53조의2 , 제60조 , 제64조 ,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

제162조 ( 통칙 ) ① 이 장에서 " 범칙행위 " 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 말하며 ,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이 장에서 " 범칙금 " 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 國庫 )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 ( 車種 ) 등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163조 ( 통고처분 )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 제 2항 , 제6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 , 제39조 제5항 , 제60조 , 제62조 , 제64조부터 제66조까 지 , 제73조 제2항 제2호 · 제3호 및 제95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 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제164조 ( 범칙금의 납부 )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 지점 , 대리점 ,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 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 다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

제165조 (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 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다만 ,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제16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제164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 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 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

제98조 (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

④ 경찰서장은 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9조 (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 ① 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일 ( 법 제164조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 ( 범칙금에 그 100 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

1 .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2 .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4 . 통고처분 연월일

5 . 즉결심판 출석 일시 · 장소

6 . 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범칙금등을 낼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② 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 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 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

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 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 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98조 제4항을 준용한다 .

제91조 (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처분 기준 등 )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 는 기준 (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 ) 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

② 법 제93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

③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

④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별표 28 ]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 ( 제91조 제1항 관련 )

1 . 일반기준

가 . 용어의 정의

( 1 ) " 벌점 " 이라 함은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

( 2 ) " 누산점수 " 라 함은 , 위반 · 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 무위반 · 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 ) 를 뺀 점수를 말한다 . 다만 , 제3호 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

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

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한다 .

[ 누산점수 = 매 위반 · 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 3 ) " 처분벌점 " 이라 함은 , 구체적인 법규위반 · 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 · 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다 .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 1 )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3 .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

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 다만 ,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

제3조 ( 즉결심판청구 )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 ( 이하 경찰서장 " 이라 한다 ) 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죄명 ,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조 ( 청구의 기각등 )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 하여야 한다 .

제7조 ( 개정 ) ①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 그 법정은 경찰관 서 (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 )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② 법정은 판사와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 이하 " 법원사무관등 " 이라 한다 ) 가 열석하여 개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 와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 다만 ,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8조 ( 피고인의 출석 )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

제8조의2 ( 불출석심판 )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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