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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2 2016고정16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1. 13. 08:20 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21번 길 28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흥로 83번 길 ‘ 부천 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처 A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미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면허정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면허정지기간 임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6. 원미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자인 D로부터 ‘ 벌점 초과로 2016. 11. 5.부터 2016. 12. 19.까지 면허정지처분이 된 사실’ 을 고지 받았고, 통 지서도 직접 교부 받았으며, 이를 교부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진술서도 작성한 사실, D의 안내에 따라 면허정지기간을 줄이기 위해 2016. 11. 3. 관련 소양교육을 이수하기까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면허정지기간 중인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정지처분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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