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17. 1. 18.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2. 12. 31.인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544,4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363,289,280원을 연체하고 있다.
나. B은 2013. 6.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13.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C, 함안새마을금고 사이의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의 2005. 6.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고, 2013. 9. 6.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로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13. 10. 25. 모(母)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예약한 다음(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13. 10. 30.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2013. 10. 25.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함안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63,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141,879,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78,879,000원(141,879,000원 - 63,000,000원) 뿐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