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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다카33268 판결
[공작물철거][공1991.2.1.(889),451]
판시사항

집합건물에 있어서 개개 점포의 소유권의 권역이 공용부분인 통로 등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경우 개개 점포의 소유권의 권역은 상점으로서 기능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공용부분인 통로 등에도 미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공용부분인 통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벽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직접적인 방해를 받게 되고 더욱이 방화벽을 달리 설치할 수도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화벽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상고인

방성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운상가 (가)동 건물관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판시 세운상가 (가)동 건물의 1층 내지 4층이 각 구분소유자들 3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1977.7.경 원고와의 사이에 당시 원고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위 상가 (가)동 4층 소재 원고소유인 판시 422의2 점포 1칸 건평 10평 4홉 3작의 앞면에 가건물을 지어서 피고의 회의실로 사용하되 원고가 위 점포를 상품전시용점포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가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면 피고는 언제든지 그 요청에 따라 철거하기로 약정한 다음 3평 남짓 되는 가건물을 지어 회의실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1983.6.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위 세운상가 (가)동 건물의 4층 전부가 일반상품전시용점포로 개조되어 개발되자 피고도 그 무렵 위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점포 앞면의 중간부분쯤에 연접하여 원심판결첨부도면표시 7, 6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부근에 세멘부럭조벽을 방화벽용 구조물로서 설치한 다음 그 벽의 양쪽에 위 벽에 잇대어 알루미늄샷슈로 2개의 점포를 만들어서 상인에게 임대하여 사용케 하여 온 사실, 이에 원고도 위 점포 앞면의 벽을 허물어서 이 사건 점포를 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상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려고 피고에게 1984.1.경부터 위 2개의 점포의 철거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1986.1.10. 위 방화벽 및 점포 2개의 철거집행을 완료한 사실, 피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86.4.15.경 당시 위 점포 앞면의 중간부분 쯤에 연접하여 위 도면표시 7, 6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위에 길이 329센티미터, 높이 345센티미터, 폭 22센티미터의 세멘부럭조 벽(이하 이 사건 방화벽이라 한다)을 방화벽용 구조물로서 설치한 다음 그 관리를 하여 오고 있는 사실, 위 상가 (가)동 건물 4층 전체의 형태를 비추어 보면, 위 도면 표시 7, 4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위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부분이 외부와 차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방화벽만으로는 위 점포를 포함하여 위 상가 (가)동 건물 4층 전체의 방화, 방범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반면 같은 도면표시 3, 4,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현대상가건물의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 방화벽 대신 위 도면표시 5, 6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위에 방화벽이 설치되면 별도로 다른 곳에 방화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상가 (가)동 건물 4층 전체의 방화방범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 상가 (가)동 건물 4층과 대칭형태를 이루고 있는 현대상가건물도 위 5,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직선으로 연장한 선 위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및 1986.1.10. 위 점포 앞면에 설치되어 있던 벽과 점포 2개가 강제로 철거된 다음, 원고는 건축업자인 소외 서호환에게 위 점포 앞면 벽을 허물고 알루미늄샷슈시설을 하는 공사를 도급주어 1986.1.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3회에 걸쳐 위 점포를 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점포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관리회 이사장 김정현의 지시에 따라 경비원들이 그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완강히 방해하여서 위 점포의 앞면 벽을 3분의 2 정도만 허문 상태에서 그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위 점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점포의 앞면에 이 사건 방화벽을 설치하여 놓음으로써 위 점포 앞의 통로부분이 양분되어 위 점포를 단일점포로 사용함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방화벽 대신 위 도면표시 5, 6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위에 방화벽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위 상가 (가)동 건물 4층의 기능이나 미관에 어떠한 장애가 초래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위 상가 (가)동 건물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개개 점포의 소유권 권역은 상점으로서 기능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공용부분인 통로 등에도 미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방화벽이 공용부분인 통로 위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직접적인 방해를 받게 되고 더욱이 이 사건 방화벽을 달리 설치할 수도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방화벽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할 것 이며, 또한 피고는 위 점포 앞에 이 사건 방화벽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점포를 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점포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점포를 상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점포의 임대료상당의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위 점포 앞에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벽과 점포 2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1986.1.10.까지 위 점포를 창고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의 위 점포 앞에 이 사건 방화벽이 다시 설치되고 피고가 위 점포를 상점으로 개조하는 것을 방해하여 그 개조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위 점포의 앞면 벽을 다시 원상복구시켜 위 점포를 적절하게 달리 사용할 수는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그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또 원고가 위 점포를 상점으로 개조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위 점포가 상점으로 사용될 경우의 임료상당의 금액 중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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