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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4 2014고단73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피해자 C로부터 특수대형화물차인 벤츠 트레일러 F의 수리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4.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트레일러 엔진,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트레일러 데후(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를 진해시 용원구에 있는 G를 운영하는 H에게 약 700만 원에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5.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손상이 심한 피해자 차량의 하체 부분을 다른 차량의 하체(엔진 등 부품 포함)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손상이 심하여 부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피해자 차량의 잔조물들을 처분하여 하체 부분 매입비용에 보태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는데, 피해자도 어떤 방법으로든 차량만 수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엔진, 트랜스미션, 데후를 700만 원에 H에게 처분한 사실, 피해자의 차량이 사고 직후 주식회사 I 공장에 수리가 맡겨져 있었는데, 위 회사 대표였던 J은 위 차량의 수리비를 사실상 중고차 가격에 육박하는 8,000~9,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였고, 위 공장을 다녀간 중고차매매상들은 위 차량의 거래가에 관하여 폐차가 예정된 차량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2,000~2,500만 원 정도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은 예상수리비가 동일 차량의 중고차 거래가에 육박할 정도이고 중고 화물차로서의 거래도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파손 상태가 매우 심하였고,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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