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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5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서초구 C 4동 104호 소재 ‘D 부동산’ 대표인 E을 통해 ‘F’ 상가를 분양 받았으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등으로 손실을 보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6. 10:00 경부터 같은 날 11:15 경까지 사이에 위 D 부동산 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E 이 어디 갔어

나쁜 년 어디 갔어

이년 빨리 나오라 고 그래, 어디 숨었어!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가지고 온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투를 찢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그곳 책상과 컴퓨터 등에 바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팔 등을 붙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 자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G6 휴대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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