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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6 2016고단25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존속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후 2016. 9.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526』 피고인은 2016. 11. 3. 04:3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 씹할,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며 캔 맥주를 마시다가 바닥에 앉아 잠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잠을 깨우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경찰에 신고 해 라” 고 욕설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 아 씹할 건드리지 마라” 고 욕설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8』 피고인은 2016. 12. 20. 16:4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58 세) 운영의 ‘H 주차장 ’에서, 주차장 차단기에 노상 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가 “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세요 ”라고 말하자, “ 임 마 니가 누고, 개 X 끼가 지랄을 하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도로 부근으로 끌고 간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112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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