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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8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09:30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에 있는 종로세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그 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건에 대해 고소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즉석에서 휴대폰을 들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쳐 위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단 액정이 약 1cm 깨지는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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