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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127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85,714,280원, 피고 C, D은 각 37,142,860원을 각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1. 29. 피고 B 및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과 그들 소유의 화성시 F아파트 G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8.부터 2017.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8. 피고 B 등과 위 아파트 임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6,000만 원으로(3,000만 원 증액), 임대차기간을 2019. 2. 27.까지(연장)로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등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1. 피고 B에게 문자메시지로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다. 라.

한편 공동임대인 중 E이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으로는 그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2019. 2. 27.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중 185,714,280원[= (2억 6,000만 원 × 1/2) (2억 6,000만 원 × 1/2 × 3/7, 10원 미만 버림)], 피고 C, D은 임대차보증금 중 각 37,142,860원(= 2억 6,000만 원 × 1/2 × 2/7, 10원 미만 올림)을 각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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