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2가합75159
손해배상(기)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D은 각자 1,064,874,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2014.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보일러 제조업, 파워 및 환경프랜트 엔지니어링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9. 4. 30. 그 발행 주권 등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갑 제1호증의 1). 2) 피고 G 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가 작성한 제8기 사업연도(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이하 ‘제8기’라 한다), 제9기 사업연도(2009. 1. 1.부터 2009. 12. 13.까지, 이하 ‘제9기’라 한다), 제10기 사업연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이하 ‘제10기’라 한다)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위 각 감사보고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하고, 그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8기, 제9기, 제10기 감사보고서’로 특정한다)를 작성하였다.

3) 나머지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

). 순번 피고 근무기간 지위 1 B ~2012. 6. 28. 대표이사 2 C 2009. 3. 27.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 3 D 2009. 3. 27.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 4 E 2009. 3. 27. ~ 2012. 6. 28. 사외이사 5 F 2007. 3. 31. ~ 2012. 6. 28. 감사 4)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시중 은행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동양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설정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인 ‘동양 중소형고배당 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