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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2가합75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664,346,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2014. 9. 2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보일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1. 2. 16. 설립되어 2009. 4. 30.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고 한다

)가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이다. 2) 피고 C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제8기 사업연도(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제9기 사업연도(2009. 1. 1.부터 2009. 12. 13.까지), 제10기 사업연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다.

3) 원고(소관 : 우정사업본부)는 2011. 7. 14.부터 2012. 7. 17.까지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및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주식회사에 주식거래를 일임하여 코스닥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및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ㆍ공시 1) 피고 회사는 코스닥 상장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2007년경부터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서 발생한 원가를 다른 공사로 대체하며 공사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배부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조작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2011년 반기까지 이와 같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자본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09. 4. 30.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래 2009. 5. 15.부터 2011. 8. 16.까지 거짓으로 기재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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