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노442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본문에 ‘ 호환제품’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제목에는 ‘ 호환’ 이라는 표시가 없고, 이 사건 제품의 제조사는 중소기업으로서 그 기업 자체의 인지도가 없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I’ 라는 상표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하단에 표시된 제조업체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들은 이 사건 제품이 E의 ‘I’ 제품의 복제품 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I’ 제품의 판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혼동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단순히 ‘I’ 제품과 호환 가능함을 표시한 것에 불과 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 사건 제품 사진 아래 등에 큰 글씨로 “I 호환 필터”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록 27 쪽, 공판기록 33, 34 쪽),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을 ‘I’ 제품으로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