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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01 2013가합203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33,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부터 2014. 5.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가스 정제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속탱크, 유사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7. 4. 피고가 가스정화장치에 들어가는 정제관(column) 3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를 용역대금 3,900만 원에 제작한 후 ASME Code(미국기계학회에서 작성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설계, 제작, 검사에 관한 기술 기준) 인증을 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품은, 피고가 원통형 배관(파이프)을 구하여 이를 규격에 맞게 자르고 구멍을 뚫어 외형을 만들면, 원고가 일본 JPC사에서 수입한 메쉬 플레이트(mesh plate, 안쪽 판)와 관 필터(gas filter, 바깥쪽 판) 1쌍을 피고가 배관 내부에 용접하고, 원고가 정제관 안에 JPC사에서 수입한 촉매를 채워넣으면, 피고가 반대쪽에 다시 메쉬 플레이트와 관 필터 1쌍을 용접하고, 관 필터 바깥쪽에 경판(鏡板, cap)을 씌우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제품의 자세한 형태와 부품별 명칭은 을 제4호증 도면 참조). 라.

원고는 피고가 제작하여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을 2011. 9. 20.경 일본의 JPC사에 공급하였는데, 위 JPC사는 2011.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가스정화장치에 결합하여 시험가동하던 중에 다량의 가루가 방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1.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다시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JPC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관 필터 부분을 송부받아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제품 중 1개의 관 필터에서 용접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로 인한 누수점(leak point)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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