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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구합1160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양주시 C에서 노인요양시설인 ‘D’를 운영하는 자이다.

‘D’는 2008. 6. 10.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기관(기관번호: E)으로 지정되었다가 2014. 4. 1. 위 지정이 취소되었고, 2014. 8. 1. 다시 장기요양기관(기관번호: B)으로 지정되었다

(이하 원고가 2014. 8. 1.부터 운영한 요양기관을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2015. 12. 8.부터 2015. 12. 23.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 8. 1.부터 2015. 10. 3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 658,276,990원 ① 간호사로 등록된 F는 실제로는 2014. 8. 1.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하지 않았다.

② 물리치료사로 등록된 G는 2014. 8. 1.부터 2014. 8. 31.까지 월 15시간 정도만 근무하였고, H은 2014. 8. 1.부터 2015. 10. 31.까지 매월 20~25시간 정도로 근무하였으며, I은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 매월 24시간 이하로 근무하였다.

③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J은 2014. 8. 1.부터 2014. 8. 20.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K은 2014. 8.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지 않았다.

L은 2015. 1. 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지 않았고, M는 2014. 8. 1.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N은 2014. 8. 1.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O는 2014. 8. 1.부터 2014. 8. 31.까지 요양보호사로서 월 23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나머지 시간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P은 2014. 8. 1.부터 2014. 12. 17.까지 아르바이트로 주 1~2회 출근하며 매월 8~64시간 정도로 근무하였고, Q은 2014. 8. 1.부터 2015. 10. 31.까지 아르바이트로 주 1~3회 출근하며 매월 48~96시간 정도로 근무하였고, R는 2014. 8.부터 2015. 10.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

S은 2015. 2. 5부터 201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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