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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7. 선고 2015구합193 판결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5구합193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보상금)으로 2008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 560만 원을 지급하고, 생존 시까지 연 8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45. 3. 1. 일제에 의하여 강제 징용되어 시흥시 육군 훈련소에서 복무하다가 1945. 9. 2. 제대한 사람으로, 2007. 7. 10.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 조사법'이라 한다)'의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1965. 6. 22. 일본국과 사이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에는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양국간의 경제협력의 증진을 희망하며 일본국이 피고에게 10년간 미화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이하 '경제협력자금'이라 한다) 미화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강제동원조사법의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태평양전쟁 지원법'이라 한다) 및 강제동원 조사법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일제강점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로 원고와 같은 국내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은 소멸되었고, 피고는 국내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국으로부터 대신 지급받았음에도 국내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기하여 국내강제동원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국내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피고가 직무를 유기하고 일본국에 국내강 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 졸속 외교로 인하여 국내강제동원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국내강제동원 피해자인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태평양전쟁 지원법 또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될 경우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로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을 뿐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된 청구원인은 태평양전쟁 지원법이나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위로 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에 기하여 직접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으로서 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피고의 위로금 지급 의무의 존부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본안에서 판단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피고가 일본국으로부터 받은 경제협력자금 중 무상 부분에는 국민들의 개인청구권에 상응한 부분뿐만 아니라 일본 강점기 당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地金), 지은(地錄) 및 조선총독부 체신국에 대한 각종 저금, 채권 등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상의 다른 여러 항목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 위 경제협력자금의 총액은 이를 구성하는 각 세부항목별 금액을 먼저 확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각 항목별 금액을 분리하여 특정할 수도 없는 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는 개인청구권의 확정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확정, 보상기준·절차의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일이 필요하므로 국가 간의 협정에서 이러한 것까지 정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일정액의 금원 지불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 분배는 각 국가의 내부적 절차로 유보하는 이른바 총액지불협정(Lump Sum Agreement)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일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 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참조).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로 원고가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거나 피고가 일본국으로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일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제협력자금은 일단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 경제협력 자금 중 특정 부분이 당연히 자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피고와 일본국 사이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자체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직접 국내 강제동원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여전히 일본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피고가 한 일청구권협정 체결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여 원고가 강제동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창현

판사임경옥

판사강인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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