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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구합193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45. 3. 1. 일제에 의하여 강제 징용되어 시흥시 육군 훈련소에서 복무하다가 1945. 9. 2. 제대한 사람으로, 2007. 7. 10.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의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1965. 6. 22. 일본국과 사이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에는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양국간의 경제협력의 증진을 희망하며 일본국이 피고에게 10년간 미화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이하 ‘경제협력자금’이라 한다) 미화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강제동원조사법의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태평양전쟁 지원법’이라 한다) 및 강제동원조사법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일제강점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로 원고와 같은 국내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은 소멸되었고, 피고는 국내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국으로부터 대신 지급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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