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 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소3118호로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 미지급 기본급인상분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13.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나2018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2심에서 2012. 6. 1.부터 2014. 12. 31.까지 31개월의 미지급 기본급인상분 임금 등을 추가하여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법원은 2015. 9. 14.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는데, 원고의 소 중 2012. 6.분과 2012. 7.분 미지급 기본급인상분 임금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5다6274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2. 1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심 대상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2심 법원은 2015. 3. 23. 원고가 피고 회사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협정서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원고의 2015. 7. 30.자 변론재개 신청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재심 대상판결 확정 이후에 원고가 새로이 발견한 2014. 8. 1.자 및 2014. 9. 1.자 관리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을 보면, 피고와 B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가 피고 회사 모든 직종의 근로자에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이에 위 노사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의된 인상률에 따른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재심 대상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