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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재나76
근저당권무효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 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0510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 4. 28. 접수 제10965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은 2014. 1. 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나270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9. 25.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4.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제1차 재심의 소 제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2014재나105호로 재심 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8.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제1차 재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5다354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9.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제2차 재심의 소 제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5. 10. 14. 대구지방법원 2015재나201호로 재심 대상판결 및 제1차 재심판결의 각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6. 2.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6다2959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0. 1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재심 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중 제1호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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